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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1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3:2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 부근 4차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마트 삼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에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3차로에서 1차로로 대각선으로 급격히 차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올란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침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80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44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후, 계속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자 K(여, 42세) 운전의 L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3,268,805원, 위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비용 3,200,000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242,061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27,489,759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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