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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규약상 감사 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 자가 건설업체 사장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거나 하자 보수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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