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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노318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인 D,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고, 위법 성도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3. 20:3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아파트 잡수입 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 등 9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 은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면서 아파트 잡수입 금을 임의로 유용하였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① 입주자 대표회장 D은 관리 규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회식비나 노래 방비를 관리 비로 지출한 적이 있고, ② 관리 규약상 잡수입 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어야 할 잡수입 금이 일반 운영비 통장에 입금되어 왔으며, ③ 아파트 주민들이 위와 같은 문제들의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D은 별다른 해명을 아니 하였다.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 등은 회장 D에 대한 해임 안건을 토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모였다.

⑤ D은 4년 전부터 이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을 맡아 오고 있다가, 201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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