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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6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 1. 월경부터 2012. 5. 월경 까지는 울산 중구 H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을, 2016. 6. 경부터 2014. 5. 경까지 는 감사 직을, 같은 해 6. 경부터 2016. 5. 경까지 는 동대표 직을, 같은 해 6. 경부터 2017. 12. 경까지 는 회장직을 맡으며 피해 자인 H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 받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경부터 2012. 5. 경까지 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직을, 2012. 6. 경부터 9. 경까지 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직을, 2012. 10. 경부터 2014. 5. 경까지 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을, 같은 해 6. 경부터 2018. 1. 경까지 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직을 맡으며 피해 자인 H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 받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 경부터 2012. 5. 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직을, 2012. 6. 경부터 2018. 1. 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 직을 맡으며 피해 자인 H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 받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 경부터 2014. 5. 경까지 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직을, 2014. 6. 경부터 2018. 1. 경까지 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을 맡으며 피해 자인 H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무 및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탁 받아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2008. 6.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소장으로 아파트 운영, 관리비의 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를 하며 피해 자인 H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아파트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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