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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3도1230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B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모하여 위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식회사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 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하자 보수금으로 지급 받은 합계 433,714,017원을 관련 법령과 관리 규약에 따라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본래 용도인 하자 보수에 사용하도록 관리ㆍ지출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08. 6. 4. 경 피고인에게 노고 감사 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에게 격려 지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는 것이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 위와 같이 하자 보수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는 것이다.

나. 원심은, ①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고 그 운영 비로서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이 일시 불로 받은 1,500만 원은 과도한 액수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하자 보수금은 예비비로 적립되지 않는 한 다음 회계 연도에는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일정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담합하여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포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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