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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1913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피고인 A, B, C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 개장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 투표권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등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성명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중국 등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여 ‘M, 'N, 'O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P 등 불특정 도박 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해당 회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주고, 충 전 게시판을 통해 충전 신청을 하면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을 입금할 도박계좌인 Q, R, S, T, U, V, W, X 등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1회 최소 5,000원에서 100만원까지 입금시키도록 하여 이를 통해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 및 해외에서 실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대해 특정 팀에 일정 금액을 배팅한 후 배팅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Y 명의의 계좌를 통해 환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위와 같이 도박 개장을 통해 발생된 수백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Z, AA, AB, E, AC 등의 계좌에 순차 또는 상호 계좌 이체 방식으로 입금시킨 후 도박자금 인출 책인 C 등의 계좌에 인터넷 뱅킹 방식을 이용하여 이체 받고 이를 C 등이 인출 후 C, A, B 등이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공범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경 예전 연인 관계로 지내던

AD의 소개로 중국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인 AE을 소개 받아, AE으로부터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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