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및 도박공간 개설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5. 6. 17. 확정되었고, 2015. 2.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E, F, G, H, I 등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5. 9. 중순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태국 푸켓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J’ (K)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E은 태국 푸켓과 국내를 오가며 위 사이트를 총괄하고 주 ㆍ 야간 관리자들 로부터 정 산보고를 받는 등 총책의 역할을, F, G은 위 사이트 책임자로서 자금관리 및 주 ㆍ 야간 관리자와 종업원들을 관리 ㆍ 감독하는 역할을, H, I은 위 사이트 관리자로서 종업원들을 데리고 주 ㆍ 야간 사이트 관리업무 및 정산보고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사이트의 종업원으로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L’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