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가. ‘G’ 사이트 관련 피고인들은 H(2017. 1. 3. 구속기소), I(2017. 1. 5. 구속기소) 등과 함께 태국 푸켓 시 이하 불상지,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 지에 컴퓨터,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G 란 사이트( 이하 ‘ 위 사이트’ 라 함 )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위 사이트를 총괄하고 자금관리 및 주야간 관리자들 로부터 정 산보고를 받는 등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자 역할을 담당하고, I는 충 환전 및 경기결과 입력 등 위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4. 8.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7. 경부터 2015. 3. 경까지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I, J, K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3,121,377,254원 상당의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