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 J 등은 위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2012. 5. 경부터 태국 푸켓 시 왓 찰 롱 불상의 사무실( 이하 ‘ 푸켓 사무실’ 이라고 함) 등에서 컴퓨터, 모니터, 서버 등을 설치한 후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속칭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K’ 등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측하여 ‘ 승무 패’, ‘ 스페셜’, ‘ 핸디캡’ 형태의 게임에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이 빗나가면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맞으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지급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I, J 등은 위와 같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회원 가입 승인, 배당률 조정,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사이트 관리에 필요한 종업원이 필요하자, 아래와 같이 국내에 있던 피고인들에게 해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3. 6. 하순경 I으로부터 L을 통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해 달라는 제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