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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단23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7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중국 심 천시 이하 불상지와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F’ 라는 명칭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G )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7. 7. 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종업원들 로부터 정 산보고를 받아 자금관리를 하는 등 위 도박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B은 2015.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C는 2015. 3. 경부터 2015. 10. 경까지, D은 2017. 2. 경부터 2017. 7. 경까지, E는 2015. 6. 경부터 2017. 7. 경까지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H, I, 유한 회사 J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5,594,679,462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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