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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0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6.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H 원룸 401호에서, 피고인 A는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I )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글을 올리고 배당률을 조절하는 등의 역할을 각자 맡아 위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회원들 로부터 ‘ 충전계좌’ 인 ‘( 유 )J’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K) 로 도박 자금을 송금 받아 다시 ‘ 중간계좌( 일명 롤링계좌)’ 인 ‘( 유 )L’ 명의의 계좌( 씨티은행 M) 로 송금하고, 위 회원들에게 해당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설 스포츠 경기 게임에 ‘ 승무 패, 핸디캡, 언더 오버, 스페셜’ 등의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이긴 후 환전을 요청하면 ‘ 환전계좌’ 인 ‘( 유 )N’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O) 로 환전해 주고, 패하면 배팅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민 체육 진흥법이 정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등을 통해 재물 등을 제공할 수 없는 자임에도,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설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계좌를 구분관리하여 도박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0. 경 서울 P에 있는 Q 음식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융계좌 1개 당 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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