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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7가단523417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332,175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8년경부터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2년경부터는 우측 엄지발가락의 근력이 약화되어 불완전 마비증상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1. 4. 다른 병원에서 2015. 12. 28. 촬영한 MRI 결과 자료를 가지고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F한방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2016. 1. 4. 원고의 MRI 검사결과와 원고의 신경학적 상태를 검진한 후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요추3-4번의 추간판 팽윤, 요추4-5번 및 요추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원고 A에게 물리치료를 20여 분간 시행한 후 허리와 종아리에 약침 및 도침자락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이 사건 시술은 통상의 침시술보다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방법으로, 침의 끝부분이 날로 되어 있는 ‘도침’을 사용하여 연부조직의 유착을 직접 제거하여 신경의 압박을 줄여주고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방법이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 직후 좌측 하지의 무력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림에 힘이 생길 거라고 설명하였다. 라.

원고

A이 다음 날인 2015. 1. 5.에도 휠체어에 의존하여 화장실에 다니고 양측 발목의 저림과 무력감으로 보행이 힘들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 A을 영상의학과의원으로 전원하여 MRI 검사를 받게 하였고, 2016. 1. 6. 원고 A에게 2차로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다.

마. 그 후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 1. 26. 3차 시술, 같은 해

1. 29. 4차 시술, 같은 해 12. 22. 5차 시술, 같은 해 12. 23. 6차 시술을 시행하였다.

바. 2016. 12. 7. MRI 검사결과 원고 A의 추간판 탈출증의 증세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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