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추간판 내 고주파열치료술 및 신경차단술 등의 척추 시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에 대한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5. 12. 4. 13:20경 건설현장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같은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4~5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파열성), 요추 2~3~4번 사이 및 5번~천추 사이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추간판 내 고주파열치료술 및 미추부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1차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달 하순경 우측 둔부의 심한 통증으로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1차 시술 부위에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같은 달 31. 원고에게 추간판 내 고주파열치료술(이하 ‘이 사건 2차 시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그후 원고가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린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이 운영하는 G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이 손상된 것으로 진단되었고,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요추 4-5번 분절의 후방 척추체 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치료 후 원고의 상태 1 피고의 의무기록지에는 2015. 12. 23.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2015. 12. 29. 우측 둔부통증이 있어 다리를 펴기 힘들다고 기록되어 있고,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