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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5가합6505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295,57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은 화성시 F에 있는 G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원고

A은 피고 E로부터 경추 6, 7번 간 고주파 수핵성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 A은 1년 이상 지속된 왼쪽 어깨 및 견갑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2015. 1. 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 E은 원고 A에 대하여 X-Ray 검사,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피고 E은 원고 A의 경추 6, 7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고, 골극이 형성되어 경추 부분의 신경을 누르고 것을 발견하고, 원고 A의 위 증상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한 후, 원고 A에게 그 치료를 위하여 시술 후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이 사건 시술을 권하였다.

다. 이 사건 시술 시행 및 이후 경과 1) 원고 A은 피고 E의 위 권유를 승낙하고, 2015. 1. 29. 11:20경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목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아이스팩을 적용하고, 지혈제와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였으며, 진통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였고, 같은 날 15:00경 및 17:00경 X-Ray 검사를 시행하였다.

3) 원고 A은 같은 날 20:25경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E은 같은 날 21:10경 원고 A을 상급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하 ‘성빈센트병원’이라 한다

)으로 전원시켰고, 같은 날 22:50경 원고 A은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4) 원고 A은 같은 날 23: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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