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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7가단516964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64,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시술 경과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2016. 12. 21. 허리 통증을 주소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내리고, 그 무렵부터 수차례 신경 차단술,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7. 3. 2. 피고의 권유로 고주파 수핵 감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시술 후 극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 등을 호소하였다.

이 사건 시술 전인 2017. 2. 23. 촬영된 MRI 영상에 의하면,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과 그로 인한 요추 5번 신경근 압박 소견이 경도로 관찰되는데, 이 사건 시술 후인 2017. 3. 9. 촬영된 MRI 영상에 의하면, 기존 추간판 탈출증 소견과 신경근 압박 소견이 경미하게 증가한 것 외에 요추 5번 위측 추골종판의 손상 소견이 추가로 관찰되었다.

나. 이 사건 시술 이후 경과 원고는 2017. 3. 14. E병원 신경외과에 우측 하지 통증과 요추부 통증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요추 4-5번 디스크 파열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다.

E병원에서 2017. 3. 20. 촬영된 MRI 영상에 의하면,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약간 더 진행되어 요추 5번 신경근 압박 소견이 경미하게 증가하였고, 요추 5번 위측 추골종판의 손상이 확인되었다.

E병원에서 2017. 3. 28. 발행된 소견서에는 진단명이 ‘㈜요추수술 실패증후군,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통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용에는 '이 사건 시술 후 수술 부위 유착소견과 4-5번 신경근의 자극 소견을 보이는 상태로, 요통과 하지 방사통, 신경병성 통증 소견을 보인다.

근전도상 이상은 없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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