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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4가합50205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2,832,98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F 소재 G피부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2)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D로부터 양쪽 허벅지에 리포소닉 시스템(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이용한 지방파괴술을 시행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 원고 C은 원고 A의 딸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지방파괴술 시행 원고 A은 2013. 5. 4.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마취 후 침대에 누워 무릎을 굽히고 허벅지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한 채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에너지를 특정 부위의 피하 지방조직에 전달하여 열응고 괴사를 만들어 냄으로써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내용의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양쪽 허벅지에 시행받았다.

다. 이 사건 시술 시행 이후의 경과 1)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받고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왼쪽 엄지발가락에서 뒷꿈치까지의 감각이 저하되고 왼쪽 발가락 모두 구부리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날인 2013. 5. 5. 00:40경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원고 A에 대하여 시행한 ① 근력 검사 결과 왼쪽 발가락의 구부림(toe flex)과 왼쪽 발목의 안쪽 구부림(foot inversion)이 각 ‘grade 3(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으로 평가되었고, ② MRI 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에는 터진 부분이 아주 작고 부분적인 추간판 탈출과 경증의 돌기사이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요추 4~5번에는 대칭적으로 추간판이 찢어진 완만한 추간판 팽윤, 경추 3~4번, 4~5번, 5~6번, 6~7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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