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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9 2016가단20585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1. 11., 2015. 11. 26. 및 2015. 12. 17. 총 3회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양쪽 광대 부위와 볼 부위 등에 캐뇰라관을 통한 윤곽주사 시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이자 2015. 11. 26. 및 2015. 12. 17. 원고 A에게 윤곽주사 시술을 한 의사이고, 피고 D은 2015. 1. 11. 원고 A에게 윤곽주사 시술(이하 ‘이 사건 1회차 시술’이라 하고, 2015. 11. 26. 시술은 ‘이 사건 2회차 시술’, 2015. 12. 17. 시술은 ‘이 사건 3회차 시술’이라 하며, 위 각 시술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시술’이라 한다)을 한 고용의이다.

다. 원고 A은 2016. 1. 7.경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3회차 시술 후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멍자국에 대한 처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그로부터 3주 동안 원고 A에게 1회의 고주파 치료와 3회의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

B은 2016. 2. 27.경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에게 이 사건 각 시술로 인하여 원고 A의 좌측 광대 아래 부위에 피부 함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마. 그 후 원고 A은 얼굴 전반에 화농성 여드름까지 발생하자 G 피부과를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피부 함몰에 대하여는 2016. 3. 5. 필러 시술을, 화농성 여드름에 대하여는 2016. 3. 4. 아그네스 레이저 시술을 각 받았다.

바. 현재에도 원고 A이 표정을 지을 때면 광대의 관골궁 위아래로 함몰이 관찰되고 있고, 피부에 여드름 자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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