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1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1 차로를 객사 방면에서 다가 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평소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직전 다량의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8 세) 운전의 G BMW 740d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매그 너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음주 측정 시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