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8. 14:00 경 전 북 완주군 구이면 신덕 교차로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를 상관 방면에서 구이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2세) 운전의 E BMW 528i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매그 너스 승용 차로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와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 비 3,722,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매그 너스 승용차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1,4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행이 불가능하자 위 매그 너스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