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춘의 역 쪽에서 도당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23:4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스티커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