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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E 리조트 서측 100미터 지점 편도 1 차로 도로를 월 림 리 쪽에서 한림 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 전면 부를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한경면 저지 리부터 같은 D에 있는 E 리조트 서측 100미터 지점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F의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충격부분 정정),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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