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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4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16:26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6: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우이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국립 4.19 민주 묘지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어 제동을 한 피해자 F(62 세) 운 행의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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