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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1 2016노2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인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G 산림조합에 대한 공소사실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 D,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D, E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 D, E의 경우 그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G 산림조합이 이행한 이 사건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산림조합은 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인들에게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 108989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보조 금법’ 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보조금을 교부 받는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없었고 보조금 법에 따른 교부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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