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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6노36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소송의 진행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재물 손괴와 폭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폭행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재물 손괴죄와 환송 전 당 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재물 손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벽면에 부착된 현수막과 공고문을 철거하거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공고문을 빼앗아 구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한 유치권이 없는 피해 자가 소유자인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5. 시간 불상경 서울 성북구 D 건물 지하 1 층 5404호, 제 5405호에서, 위 건물 공사를 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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