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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2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N에 대한...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심은 당초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이하 ‘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 한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및 절차위반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후 환송 전 당 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I 과의 공모관계를 추가하고 편취금액 및 거래금액을 각 감축하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사기 방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이를 허가한 후 변경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변경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환 송 전 당 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각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사기 방조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CN은 피고인의 아들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환 송 전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동일한 투자 자가 같은 일자에 같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각 사기 방조의 점에 있어서의 피해금액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있어 서의 거래금액이 중복 산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점장으로서 I과 지점장들 간의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I의 사업이 돌려 막기 수법 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I의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I에게 투자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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