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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8도9395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① K 어린이집 운전기사 Y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② L 아동센터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사기의 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 어린이집 취사부 직원 N 급여 관련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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