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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64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G, H, I의 인건비 및 유류비에 관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 ②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이 원심판결 중 G, H, I(이하 ‘G 외 2인’)의 인건비 및 유류비에 관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원심판결 중 M의 인건비에 관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를 기각한 사실, ③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원심판결 중 M의 인건비에 관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G 외 2인의 인건비 및 유류비에 관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외 2인의 인건비와 J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유류비에 대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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