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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노422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과 상해의 점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은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나,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폭행죄와 환송전 당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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