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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1 2019고정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3:4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암사대교 북단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선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신호를 잘 보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226,0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2. 23:42경 공소사실 기재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장소를 옮기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한 뒤 도로 오른편에 정차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 음주운전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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