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1.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하남시 신풍로 신풍 지하 차도 위 편도 2 차선 도로를 신장 초등학교 쪽에서 신풍 지하 차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및 타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