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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5 2016고단1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8: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양 덕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BMW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정체로 정지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293,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15,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사진

1. 각 견적서

1. F, J,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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