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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21:30 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양천 향교 역 방면에서 증 미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31 세) 운전의 I K5 승용 차 뒤 범퍼와 1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J(32 세) 운전의 K 포르테 승용차 우측을 각각 들이받도록 하고, 이로 인해 그 K5 승용 차로 하여금 2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L( 여, 51세) 운전의 M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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