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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04. 17:3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선학 사거리 쪽에서 석 바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G( 여, 42세) 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로 I이 운전하는 J 레이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K(63 세) 이 운전하는 L 카 렌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 여, 44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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