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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9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0:29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0에 있는 길병원 사거리 에서 예술회관 쪽에서 남동 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빨간색 정지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 반 향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6세) 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가 회전하며 뒤로 밀리면서 위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로 2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3 세) 이 운전하는 H 그 랜 져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 왼쪽 측면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 뒤 1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60 세) 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60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 랜 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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