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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6 2014고합14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칼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24. 17: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LG냉장고 1대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 22: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C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F(C의 오빠)의 소유인 G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ㆍ뒷문 유리창을 돌덩이(18cm×14cm)로 깨뜨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1.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8:03경 사이에 전남 영암군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피해자 H(여, 75세)의 허리를 차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기저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박부와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08:40경 전남 영암군 학산면 화암교차로에서 C와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2014. 2. 8. 체포영장(영장번호 2014-325)에 의하여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잠복중인 영암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경위 I 외 2명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J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8:55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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