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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1 2015고합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초등학교 동창회 망년 모임에서 피해자 C(여, 49세)을 만나 서로 사귀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저녁경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전남 무안군 D시장에 있는 E수산에서 식사를 마친 후 자리를 옮겨 오룡주공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낮에 세차를 맡긴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것 가지고 언놈 태우려고 세차를 맡겼냐, 낮에 언놈한테 보지 벌려주고 왔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같은 날 22:5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무안군 F 아파트 동 에 들어갔고, 같은 날 23:16경 귀가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4. 새벽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거실 장식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술병 6개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00원 상당의 해피트리 나무 등 화분 3개를 거실 마루와 냉장고를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거실 마루를 홈이 파진 부분의 수리 등 수리비 8,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냉장고 문 교체 등 수리비 2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언놈한테 보지 벌려주고 왔냐”고 말하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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