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서로 혼외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1. 9.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길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추궁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밟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 11:30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7. 15:00경 춘천에서부터 경북 안동으로 이동 중인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걸래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30. 00:00경 피해자 거주지인 원주시 E아파트 동 호 집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6. 저녁경 원주시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어 폭행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7. 01:00경 위 ‘라’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15. 20:00경 원주시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각각 1회 때리고, 재차 당구장 앞 길위에서 손으로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팔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