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권총형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면서 “니가 그놈과의 관계를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쏴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 전체길이 19.5cm )로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그 놈과의 사이를 바른대로 말해라, 여기서 니하고 내하고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2:00경 경남 양산시 불상지 주차된 D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십할년, 그 놈과 무슨 사이였냐,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니하고 내하고 여기서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19. 13:19경 부산시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C내가H열락했낫다죽겨버리겠다셋사람모두죽고저세상에서만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어 같은날 20:3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