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스스로 술병, 화분 등을 깨뜨렸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 안방 침대에 가서 엎드려 있자 피해자가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며 칼로 피고인의 등을 찔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발가락의 상처가 강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4. 새벽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여, 49세)의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거실 장식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술병 6개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00원 상당의 해피트리 나무 등 화분 3개를 거실 마루와 냉장고를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거실 마루를 홈이 파진 부분의 수리 등 수리비 8,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냉장고 문 교체 등 수리비 2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ㆍ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