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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9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식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와 약 8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9. 3. 21. 21:3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1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 32센티미터, 칼날길이 : 19.5센티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여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죽여라, 병신같은 거”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입을 통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구멍을 3회 깊이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로 칼날을 물어 저항함으로써 칼날이 목에 닿지 못하자, 피해자의 왼쪽 볼을 칼로 베어 찢은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관자놀이 근처 부위 및 콧볼 부위, 왼쪽 귀 뒷부위, 머리 부위 등을 칼로 긋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및 검지손가락 부위 등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얼굴에 다발성 열상 등 상해(치료 후에도 비후성 반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를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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