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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2고정14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아래 표와 같이 4회 운행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1 B 2008. 3. 14. 11:53 구로구 오류2동 123 동부제강 앞 2 B 2008. 3. 15. 13:15 남원시 사매 관풍 오리정 휴게소 앞 3 B 2008. 10. 6. 16:05 여주42번도로이호리(문막-여주방향) 4 B 2008. 10. 17. 15:59 서울외곽순환고속도 61.1km 판교방향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8863호)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9605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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