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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3 2014고단16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아래와 같이 운행하였다.

연번 위반일자 위반장소 1 2009-08-22 16:35 홍천C에 있는 D식당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가입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판결문 사본(부천지원 2011고단1033, 인천지법 2011노2612)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9065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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