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1 2019고단1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명 미가입시기 위반일자 위반장소 1 B A 2012. 9. 20. 2016. 2. 5. 14:50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경기 교육연수원 2 B A 2012. 9. 20. 2015. 12. 19. 01:44 음성 C에 있는 D 앞 3 B A 2012. 9. 20. 2015. 8. 25. 23:03 음성 C에 있는 D 앞 4 B A 2012. 9. 20. 2015. 3. 5. 17:56 음성 C에 있는 D 앞 5 B A 2012. 9. 20. 2015. 2. 16. 08:55 음성 C에 있는 D 앞 6 B A 2012. 9. 20. 2015. 1. 17. 10:42 음성 C에 있는 D 앞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