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6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운행하였다
순번 위반일자 위반장소 1 2012. 1. 13. 15:45 대구 동구 방촌동 용호삼거리 2 2012. 11. 28. 13:35 구미시 도량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180.6km 3 2015. 3. 16. 09:58 대구 북구 관음로 133 관음변전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2. 1. 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2. 11. 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5. 3.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