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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6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운행하였다

순번 위반일자 위반장소 1 2012. 1. 13. 15:45 대구 동구 방촌동 용호삼거리 2 2012. 11. 28. 13:35 구미시 도량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180.6km 3 2015. 3. 16. 09:58 대구 북구 관음로 133 관음변전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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