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명 미가입시기 위반일자 위반장소 1 B C 2014. 5. 11. 2014. 9. 11. 14:54 진천 덕산 가산4R 2 B C 2014. 5. 11. 2014. 8. 29. 16:53 충주 앙성 본평리 방음벽 전 3 B C 2014. 5. 11. 2014. 7. 22. 10:44 진천 덕산 가산4R 4 B C 2014. 5. 11. 2014. 6. 25. 03:30 음성 금왕 무극리 광산5R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명 미가입시기 위반일자 위반장소 1 D C 2013. 12. 26. 2014. 3. 24. 13:57 음성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전화청취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