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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15 2018고단7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명 미가입시기 위반일자 위반장소 1 B C 2014. 5. 11. 2014. 9. 11. 14:54 진천 덕산 가산4R 2 B C 2014. 5. 11. 2014. 8. 29. 16:53 충주 앙성 본평리 방음벽 전 3 B C 2014. 5. 11. 2014. 7. 22. 10:44 진천 덕산 가산4R 4 B C 2014. 5. 11. 2014. 6. 25. 03:30 음성 금왕 무극리 광산5R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명 미가입시기 위반일자 위반장소 1 D C 2013. 12. 26. 2014. 3. 24. 13:57 음성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전화청취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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