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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5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아래와 같이 운행하였다.

순번 위반일자 위반장소 1 2010. 11. 07. 05:07 대구 중구 남산1동 반월당네거리(봉산) 2 2010. 09. 29. 15:13 영천시 대전동 대전교차로 우회도로상(고경-) 3 2010. 08. 10. 09:40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73-2(동해2터널앞) 4 2009. 12. 16. 14:31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 국군통합병원 앞 5 2009. 12. 01. 19:17 경북 영덕군 강구면 소월리 마을입구 (영덕 강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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