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해자 B(39 세) 은 2017. 2. 11. 00:00 경 대리 운전 요청을 받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에서 피고인의 K3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워 목적지인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 천리 방면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파출소 인근을 주행 중이 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기어 봉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왼손으로 수 회 강하게 붙잡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과 오른 팔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01:25 경 위와 같은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 임의 동행 되어 사건 접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대구 성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오른팔을 휘둘러 경위 G의 코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