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7고단19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95』 피고인은 2017. 8. 10. 18:18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피해자 D(24 세) 이 피고인을 걱정하여 잠을 깨우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왜 간섭하냐,

씨 발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 부위를 4~5 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620』 피고인은 2017. 10. 16. 13:40 경 대구 달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부근 원룸 건물 주차장으로 가 바지를 내린 채 소변을 보고, 그 뒤 골목길 밖으로 나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아래 위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26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