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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20고단20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4. 28. 01:10 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성 도우미 1명을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노래방 리모컨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01:26 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위 노래방 직원과의 다툼을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8. 01:26 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위 경사 G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피고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수사보고( 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상황( 특수 상해 도구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F 파출소 근무 일지( 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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