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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3 2018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4:55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 리 소재 ‘ 술 취한 산 오징어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세 천리 소재 다 사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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